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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59046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91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