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59046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91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91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