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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광산구 C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D’에서 A가 영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성매매 오피스텔 입구 사진, 압수된 현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