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5』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01:18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투숙하는 E 모텔 F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그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3. 27. 01:38 경 피해자 G가 투숙하는 위 E 모텔 H 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6,000원을 절취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합 4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은행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M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싼 타 페 차량 관련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6. 02:05 경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를 두리 봉 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