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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20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1토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제2토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토지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제1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토지는 1969. 1. 18.자 서울특별시고시 J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되었고, 성동구청 재무과장의 종용에 의하여 망인이 1979. 11. 15.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 당심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를 도로예정지로 하는 도시계획은 1993. 8. 27. 서울특별시고시 K 도시계획시설 결정재고시로 작성되었고, 위 고시는 1969. 1. 18. 서울특별시고시 J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한 사항의 공보개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고시한 것인 사실, 제1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할 무렵 성동구청 재무과장이 건축과장에게 제1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협조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제1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은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1.54% 정도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이나 원고가 제1토지가 무상의 도로로 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