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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합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10세, 여)은 2017. 2.경부터 2019년 5.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00:04~01:17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만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1인용 침대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이불 아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침대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 사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수영팀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시간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수사기록 160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