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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나504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4.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였는데,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지 않아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아직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2009. 8. 4.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피고가 형제간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가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받은 것이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전세계약 관련 자료,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신 전세금을 수령한 시점을 당초 2000년도라고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1988년으로 변경하는 등 그 주장내용조차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인데도 그 동안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8. 4.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