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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나6414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 소유 부동산(광주시 D, E호)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2018. 2. 26. 피고에게 7,000만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고가 위 돈으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전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이 사건 돈을 받게 된 경위를 착오 진술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처럼 그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 돈의 명목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되는 돈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⑤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소액이 아닌 7,000만 원을 증여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⑥ 2016. 4. 4.경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돈에 관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금융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원고로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