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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한 위계 또는 위력이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4세로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화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를 누나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성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까지 갈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횟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