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7. 1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C 외 9필지 지상에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이다. 2) 피고는 군산시에 소재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유통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중형 마트를 인수하거나 개설하려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오픈 비용으로 총 14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이미 투자한 9억 원을 인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오픈을 위한 추후 모든 비용(부동산 매입, 오픈 비용)에 대하여 전액 투자한다.
A) 부동산(매입 및 임차 소유자 별 세부 내역 첨부
4. 수익금 분배 월말 결산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원고와 피고는 협의 하에 분배하기로 한다.
5. 지분 분배 (원고 40%, 피고 60%) 피고는 총 투자비용 대비 원고의 지분(기존 원고의 투자금 포함) 40%를 인정한다.
[추가 사항]
1. 투자금 피고는 원고가 동업계약 이전 투자한 금액 9억 원을 총 투자금액 대비 40%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지분율 60%에 대하여 14억 원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2. 추후 대출금 피고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동산 매입 관련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순수 은행 대출금은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만 투자금으로 정한다.
예시 총 대출금: 10억 원, 자기 자본: 3억 원 신용도 15% 인정, 은행대출: 7억 원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