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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0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C 외 9필지 지상에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이다. 2) 피고는 군산시에 소재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유통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중형 마트를 인수하거나 개설하려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오픈 비용으로 총 14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이미 투자한 9억 원을 인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오픈을 위한 추후 모든 비용(부동산 매입, 오픈 비용)에 대하여 전액 투자한다.

A) 부동산(매입 및 임차 소유자 별 세부 내역 첨부

4. 수익금 분배 월말 결산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원고와 피고는 협의 하에 분배하기로 한다.

5. 지분 분배 (원고 40%, 피고 60%) 피고는 총 투자비용 대비 원고의 지분(기존 원고의 투자금 포함) 40%를 인정한다.

[추가 사항]

1. 투자금 피고는 원고가 동업계약 이전 투자한 금액 9억 원을 총 투자금액 대비 40%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지분율 60%에 대하여 14억 원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2. 추후 대출금 피고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동산 매입 관련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순수 은행 대출금은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만 투자금으로 정한다.

예시 총 대출금: 10억 원, 자기 자본: 3억 원 신용도 15% 인정, 은행대출: 7억 원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