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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H이 실 운영자이며, I로부터 ㈜F 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경 C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탓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할 경우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 경 D에게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2008. 3. 24. 설립된 ㈜F( 사업자 등록번호 G) 의 대표이사에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10. 8. 경 서 인천 세무서에서 D 명의로 ㈜F 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직권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 2 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구성 요건은 사업자 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