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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2222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96,965원 및 그 중 108,557,27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1. 25.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기한 (연장기한기준)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1. 11. 25. 170,000,000 2015. 11. 20. 전북은행 (군산지점) 피고 B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만일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료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연체이율은 2016. 1. 31.까지 연 12%, 그 이후 연 10%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1. 10. 전북은행에 147,091,973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47,091,973원 중 수차례에 걸쳐 합계 38,534,701원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1,139,693원이 발생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8.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후, 인천지방법원 2015. 7. 8. 접수 제5881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