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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7 2016고정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4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6. 5. 1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24,401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6.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분 임금 789,880원, 퇴직금 2,012,320원 등 합계 2,80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표 및 급여 입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