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미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