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10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353원 및 그중 6,843,379원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