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