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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23:50 경 의정부시 D, 2 층 ‘E ‘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2번 테이블 앉아,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0: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3번 테이블로 이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6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23:20 경 의정부시 H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 접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03:50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