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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0: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팔과 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손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6. 10. 경 출생한 아이가 있다) 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