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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0029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텔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26. 피고 C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구두로 도급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2. 5. 24. F를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E가 설립되었고, 2012. 6. 27. 원고와 ‘E회사 F’(따라서 수급인이 D인지, F인지, 주식회사 E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편의상 ‘D 등’이라 한다)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을가 제9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D와 피고 B는 2012.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와 피고 B는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 및 운영과 매매 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총 리모델링 비용은 7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위 피고가 3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D가 지불한다.

2. 운영 및 매출은 이자 및 월세, 공과금 등 모든 것을 제하고 순이익을 똑같이 배분하여 갖는다.

3. 매매 시에는 건물주 1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D와 위 피고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다.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개업 후 3개월간은 월 600만 원), 기간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공사비 7억 5,000만 원 중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을 임대인이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8. 28. 지급하고, 임대인 소유 G 토지의 보상금을 받는 다음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