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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6.경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5: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임의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고관절 장애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26.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재차 임의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