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0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벌금 3,500,000원, 제 2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실제로 취직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선 불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가 1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