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광주 동구 D 일대 33,445㎡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용을 위하여 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5. 10. 5.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5. 10. 5.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사실,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의 세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법원 2016구합10367호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