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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1967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구 주택 법 (2015. 6. 22. 법률 제 133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4호, 제 42조 제 5 항의 처벌규정(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고 한다) 은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벌규정 신설 이후에 최초로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가 위 처벌규정 신설 후 기존 시공사와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엄밀히 말하면 위 조합의 전신인 F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이 최초로 G 주식회사를 그 시공사로 선정할 무렵인 2007. 5. 11. 경에는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 선정 방법을 경쟁 입찰로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주택 법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2011. 9. 16. 처음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주택 법( 법률 제 11061호, 2012. 3. 17.부터 시행) 의 부칙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적용 시기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의 예외를 정한 주택 법 시행령 제 47조의 2가 2012. 3. 13. 신설되면서 그 부칙 제 4조에 ‘ 제 4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즉 2012. 3. 17. 이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법 제 42조 제 5 항의 하위 법령인 국토해 양부 고시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역시 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