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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1고정279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0. 9.부터 2008. 12.월 까지 피해자 회사 I에서 ERP 사업부의 개발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ERP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2000. 10.부터 2008. 12.까지 피해자 회사 I에서 고객사에 ERP시스템 납품할 때 개발업무를 담당한 이사였다가 2009. 1. 2.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회계 쪽 ERP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6. 9.부터 2008. 1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ASP(프로그램 임대사업) 운영 및 ERP 개발을 하던 직원이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J은 토목, 건축 등 기타 특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EntERPrise Resource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2006.경 M 등에 제작납품할 목적으로 일부 수정하여 창작한 L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한 후 주식회사 J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복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위 L 파일과 사용자 매뉴얼자료를 사용하여, 2009. 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위 L 소스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위 L 프로그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