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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9 2018가단5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2,383원 및 그 중 73,597,342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2,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0. 9. 23.,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2%(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로 정하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또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23.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4. 26.경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8. 9. 2.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7,7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543,382원이 남아 있었다.

이후 원고가 2018. 10. 12. 피고의 예금 중 3,402,658원을 위 대출금 원금과 상계 처리하여 대출금 원금은 73,597,342원(= 7,700만 원 - 3,402,658원)만 남게 되었고, 위 2018. 9. 2.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019. 9. 1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7,345,041원 = 2018. 9. 2.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543,382원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