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6 2013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노량진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009. 3.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남짓의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