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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6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 라 함은 ‘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를 말하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B 전 66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E로부터 197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 등기소 2006. 8. 22. 접수 제 705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② 1980년 경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였고, 무주군은 2002년 경 이 사건 통행로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③ 기존에 이 사건 토지의 안쪽 임야로 이어지는 다른 오솔길이 있었으나,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이후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토지에 출입하고, 농기계 등을 이동시켰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