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68세의 고령인 점, 월남전에 참전하여 지체(척추) 2급의 장애인이 되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1회, 그 밖의 폭력 전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자가 많은 낮 시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기까지 약 2시간 가량이나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