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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6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10.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 604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너 맘대로 헤어졌으니 나도 내 맘대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현관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피해자의 손발을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끈으로 묶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치워놓는 등 그 때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전화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