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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5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9: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4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사활동 목적으로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피해자 E( 여, 15세) 가 도시락을 피고인에게 주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관련)

1. 내사보고( 식사 배달 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