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육관 내 매점 운영권의 양도, 사업자금 차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의 커피숍 운영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