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8.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9. 20. 20:00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필로폰 약 4.3g을 보관하고 있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100만 원에 팔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불상지에서 E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9. 11. 16.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6.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9. 11. 19. 20:0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9.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입고 있는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