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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2006. 2. 28.부터 현재까지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6. 3.부터 2013. 7. 31.까지 위 어린이집의 간호사 및 영양사로 재직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30% 정도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 초경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특별활동 중 영어 과목[공급업체: F(= G, 대표: H)]의 실제 공급가격은 보육아동 1인당 월 23,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보호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어 과목의 특별활동비를 보육아동 1인당 월 30,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고,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3.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I으로부터 2010. 3월분 영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7,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공모하여, 2010. 3. 3.부터 2011.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797회에 걸쳐 12,579,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