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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30 2013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제67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가. 1994.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 200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다.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라. 2006.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마. 2007.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바.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1996. 8. 9. 서울지방법원에서 장물양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나. 1998. 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 2001. 7.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라.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절도죄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3. 15. 18:4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6동 203호 피해자 G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부재중인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2. 26. 18:3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101동 308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불이 꺼진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