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6.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