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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0:5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KT 서산지사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보유하고 있던 차량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