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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9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2014. 5.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5. 19.경부터 각 2014. 5.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서 피고인 A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네오 로얄킹’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충전된 후 500점씩 차감되면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가오리, 상어, 고래, 용 등 맞추는 대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5,000점 당 경품용 칩이 1개씩 배출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 안의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N 작성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 결과 회신

1.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장부,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