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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합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류에이치-018(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등의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경남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뒤편 도로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9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51회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경 제2항 기재 H병원 뒤편 도로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흡연기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