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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20번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갑자기 그만 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비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있던 탬버린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부위를 4회 내지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