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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45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제1심 공동피고’ 표시는 생략한다)는 2007. 11. 19.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48%, 변제기는 2008. 11. 1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당시 E의 남편이었고 피고 B는 1987. 12. 2. E와 혼인하였다가 2009. 3. 23. 협의이혼하였다. ,

피고 C은 E의 아들, 피고 D는 E의 여동생이다.

피고 C은 F생으로 E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미성년자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26. E 및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1422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주소를 당시 E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로 기재하였는데, 피고 D는 위 주소에 거주한 적도 없고, 위 주소지가 피고 D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적도 없다.

제1심 법원은 판결문을 포함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 소송서류들은 모두 E가 동거인 내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하였다.

마. 제1심판결문은 2008. 11. 4. E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B, C은 2018. 11. 29., 피고 D는 2018. 12. 17. 각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항소 내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B 1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