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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회 내 신도들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47 | 지방 | 2014-0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47 (2014.01.0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신도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이는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인 OOO 중 지상 2층 전용면적 626.04㎡(이하 “쟁점생활관”이라 한다)는 신도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생활관과 그 공용면적(333.26㎡)을 합한 면적(959.3㎡)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3.7.15.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0.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 2층 중 일부를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생활관은 청구인이 임대료 등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쟁점생활관 사용자들의 경우 모두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매일 예배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생활관 또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생활관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회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교회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규정에서 의미하는 종교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 내 신도들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2013.4.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고, 각 층별 용도는 1층(410.28㎡), 3층(831.84㎡)은 교회로, 2층(909.76㎡)은 교회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자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후 보고한 ‘현장조사서’(2013.6.3.)상 1층은 주차장 및 소예배실, 식당으로, 2층은 생활관으로, 3층은 예배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2층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을 보면 목사사택(67.68㎡)과 교회사무실(37.8㎡)을 제외한 부분은 총 17호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들은 전도사, 장애인, 모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쟁점생활관 전용면적 626.04㎡에 쟁점생활관에 해당하는 공용면적 333.26㎡를 합한 959.30㎡를 과세면적으로 산정하고, 동 면적에 대해서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보아 2013.7.15.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종교 목적의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생활관은전도사, 장애인, 모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생활관 면적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