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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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10.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 그의 처이자 C의 사내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0. 10. 1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0. 10.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29. 신한은행에 90,478,329원(= 원금 89,933,921원 이자 544,40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3. 4.까지 C로부터 합계 8,765,183원을 회수함으로써 2015. 3. 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금액은 합계 82,168,542원(= 대위변제금 잔액 81,713,146원 확정 지연손해금 26,856원 추가보증료 428,54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은 2014. 10. 17.경 그녀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건물 1동 502호 외에 F건물 2동 102호와 F건물 3동 301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금 8,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F건물 2동 102호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F건물 3동 301호에는 전세금 1억 1,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소극재산으로 위 전세금반환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