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2. 9. 육군에 입대하여 제23사단 본부근무대 B로 복무하다가 2011. 11. 28. 만기전역하였는데, 2010. 4. 10. 군 전투지휘검열 훈련 과정에서 125kg 상당의 4인용 텐트를 들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며 텐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하지 위약‘(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 12.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발병으로 보이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