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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정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 출입문을 막고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