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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3가합561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직위 재직기간 상근감사 2005. 8. 18. ~ 2006. 8. 17. 상근감사위원 2006. 8. 17. ~ 2008. 6. 3. 미등기임원 2008. 6. 3. ~ 2010. 8. 16. 가.

C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이하 ‘A’이라고 한다)의 상근감사, 상근감사위원,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2012. 10. 25.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A은 2012. 10. 31.경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2012. 12. 28. 영업정지 및 예성저축은행 등으로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명령을 받았으며, 2013. 6.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또한 A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1097호로 C 등 A의 감사, 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상대로, 당시 위 감사 등이 부실ㆍ부당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7. C가 금융기관의 감사 등으로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A으로 하여금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총 2,1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표1. C의 부실ㆍ부당대출 승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