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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376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 과다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B를 비롯한 위 청사 관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청사 3층 구청장실 앞 복도 등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거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