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4 2014고단13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위 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D’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총 5,204건의 대금 692,72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카드결제내역, D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