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단2858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8. 11. 2,500,000원을, 2012. 8. 26. 2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8. 25.까지 서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거절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 중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D은 2016. 5.경 원고를 상대로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B는 2016. 8. 24.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 B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24,000,000원(= 25,000,000원 -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의무 및 중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