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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00:2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22경 안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7차로의 차량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차선으로 돌아와 2차로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호흡측정 수치(사진), 현장사진 등

1. 음준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