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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평화로 평화 광장 앞 방면에서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들이 대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들 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무쏘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