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가단6376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36,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대출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 알선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중고차 매매업자, 피고 C은 중고차 중개인이다.

자신이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라고 칭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2019. 2. 11. 피고 C을 통해 피고 B에게 벤츠 차량의 구입 의사를 밝혔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850만 원만 받는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F 벤츠 E220 CD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 C은 2019. 2. 12.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소외인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D에 소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서류에 서명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대출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D에 대출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소외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D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된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차량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대금 3,600만 원과 피고 C의 영업비 54만 원 합계 3,654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송금액 중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